maximmm 2015.05.29 13:46

지난 2월 28일 계약을 하고 이제 3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로 부터 이번달 말에 해고 통지를 받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펑크낸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공휴일에 쉰 적도 없고 주말은 탄력근무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사시 1년 계약을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현재 회사로 옮기기 위해 집도 1년 계약하고 월세로 살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매일 돈이 없으니 영업을  해서 일을 따오라고 강요했고, 

제가 지원한 직종이 절대 영업직이 아니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들을 무능함으로 평가했으며, 회사가 인지도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점들에 미흡한 점이 많아

부족한 점들에대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발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궁등이를 흔들고 다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말하다보니 나왔다 싶어서 참았지만, 결국에는 사업주가 해고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에게 해고 통보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수습 급여를 받으면서 외모에 치장을 위해서 옷을 사는 등 강요를 받아

월급의 대부분을 그러한 곳에 사용했고, 월세 계약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만 입게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더 많이 작동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못 말한 부분이 있지만, 

폭언을 일삼는 등의 음성을 녹음한 부분들이 있으며

이전에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 중 3개월이 지나면 몰아세우기 식으로 나가게 만다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악덕 사업주에 대해 참을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꿈을 이용해 열정 팔이하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회사가 부실한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외모를 앞세워서 영업을 따오라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의 말대로라면 31일에 해고를 통지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며, 

부조리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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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업주가 수습근로기간 이후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추후 해고 사실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구두상의 해고통보등을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을 위한 절차이나, 사용자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성희롱이나 폭언 발언은 반드시 녹취나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 지속될 경우, 형식적으로 나마 증거확보 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고충처리를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이에 대해 무시하거나 부인할 경우 '여성의 전화(02-2263-6464)'나 '여성노동자회(02-325-6822)'등 여성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의 도움을 얻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 아울러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등이 해당 사업장과 같은 기업에 대해 블랙기업으로 선정하여 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귀하의 고충과 해당 기업의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보해 주시면 추후 귀하와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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