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ter 2015.05.11 11:25

연봉을 2300을 받는데 이걸 퇴직금 포함 13/1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건 불법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사정이 있어 작년 1월자로 퇴사하였다 재입사를 하였는데 이전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부분이 연봉에서 나누어진 부분만


지급되었는데 이게 불법인지요


이게 불법이면 퇴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포함시키되 이를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해 두는 형태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만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작년 1월에 퇴사할 당시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눈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88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103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12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3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54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17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78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29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2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