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급식조리원)의 경우 토요일에 업무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니요?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중지급이 안되고 출장비만 주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급식조리원)의 경우 토요일에 업무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니요?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중지급이 안되고 출장비만 주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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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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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교육공무직이라 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준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