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5.11 14:09

주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급식조리원)의 경우  토요일에 업무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니요?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중지급이 안되고 출장비만 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교육공무직이라 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준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12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3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54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17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78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29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2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0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59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