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인간 2015.05.12 13:49
계약서상에 월~금 1:30~7:00 근무 시급 1만원으로 계산, 월22일 근무, 월급으로 12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되있고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스큐 2015.05.13 11:35작성
  • 상담소 2015.05.15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22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88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106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12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3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57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17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78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29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