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ie123 2015.05.12 17:11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4월1일까지입니다.

수습기간으로 다음부터 연장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2일날짜로 사직서를 재출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지금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친것도 아니고 손해를 입힌것도 아닙니다.

서비스 직이고 성수기라고 성수기 지나고 나서 그만두라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곳에 취직을 해야하고 이 회사에 더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도 끝났고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7월 중순까지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 안한다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과에 이야기를 하면 사장하고 면담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면담을 왜 해야하는

이유도 모르지만 하라고 해서 하였지만 사장이 손해배상또는 다른 직장에서도 편히 다니지 못하게 할꺼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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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스큐 2015.05.13 11:34작성
    우선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암묵적 동의하에 직장을 다닌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묵시적 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책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듯이 근로자 또한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새로 구인공고를 올리고 면접잡고 일 가르치는 기간이 있기 떄문입니다. 월급은 전액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월급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영업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다른 근로자를 급하게 고용하여 드는 비용이나 근로자가 없음으로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 모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미리 알려주셨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책임감 있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시는게 어떨지요
  • dksie123 2015.05.13 16:08작성
    사직서를 내고 한달뒤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도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나요?
  • 스큐 2015.05.14 15:00작성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사업주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한달이라는 여유기간은 대체근무자를 뽑기에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손을 들어줍니다.
  • dksie123 2015.05.15 15:35작성
    그러면 6개월 직장생활하면 국가에서 실업급여라는게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받나요?
  • 상담소 2015.05.15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일전에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를 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고 180일 이상 급여지급을 받았고(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이는 6개월 근무한 것과는 다릅니다.) 비자발적 사유(해고나, 권고사직,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따른 근로계약의 만료)로 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ksie123 2015.05.15 23:18작성

    1. 계약서에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갑과 을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소멸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임으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2. 그 전에 1차(2015년 3월 14일)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장의 사직서 수리 거부 했었습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사장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 거부로 인해 한 달 이상 사장의 의사에 끌려 다녔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고자하는 마음없이 다녔기에 그 기간이 너무나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마지못해

     2차(2015년5월2일) 의사 표출을 하였는데 협박아닌 협박으로 아직도 회사에 묶여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퇴사를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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