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7월 7일에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이 신입사원들에게 작년에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5개의 연차를 주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에 연차 발생시 신입 사원들에게 12개의 연차를 지급해 줬습니다.

근무 규정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당해 년도 연차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년도 6개월 근무로 인해 6개를 지급해야 하나 12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12개로 복구해 줬습니다.

제 의문점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아래는 회사의 근무 규정입니다.

근무규정 24조 2항 - 전녀도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발생연차가 제공된다. 단, 발생 연차가 12개 미만일 경우 추가 연차가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여기서 발생연차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의거하여 15일로 책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해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고요...

간략히 요약하면

1. 2014.7.7일 신입사원 입사

2. 2014년도 5개 연차 지급

3. 2015년도 12개 연차 부여(1년 근속이 안되었어도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의거 15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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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간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때,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 방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1~12.31사이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7월 7일 입사자의 경우 7.7~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다음해 1.1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일 경우 15일이 부여된다면 7.7~12.31사이 117일에 대해서는 177/365일*15일=7.27일- 8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중간입사연도가 지나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4.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620)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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