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입니까 2015.05.12 21:59
농동조합이뭔지몰라 있다고했어요
일단저는 노래타운에서 서빙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안썼고 이번에 재입사를하게되어서 일을하다가
3개월째때에 한달을 다채우고 그만둔다는얘기를한뒤에 이틀뒤에 무단결근을하게되었습니다 직원은 둘뿐이고 한명이쉴땐 혼자서 가게를보는정도로 소규모 매장인데 하루12시간씩일하고 한명쉬는날엔 혼자서 13시간 한달에 8번쉬는데 월급이 118만원들어올거라고하길래 왜그렇냐고하니까 저는 직원이라 월급제로하는거라 190만원에서 휴무일시급으로계산해서만큼을 뺀거라고합니다 휴계시간을 따로받지도않앗는데 휴계시간을 하루에 두시간씩을 빼고 그럼 일한것도 시급으로 계산해야되지않냐고 하니까 나는 직원이라 월급으로 받기때문에 원래 이렇게하는거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한 그주의 주말에 다른매장에서 사람을 불러썻는데 그사람의 임금을 제 임금에서 18만원을 제한다고하네요 원래 피해소송을 걸수있다면서요 퇴사후 30일이내에 주말에 사람을 불러쓰는돈은 다 원래 저한테 소송을걸수있단식으로요 118만원을 받는게 맞는겁니까 구두로 계약할땐 그런말없엇구요 다른매장에서도 그러진않앗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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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에 8번을 쉴 경우, 주휴일 4.34일을 제외하고 휴무가 3일에서 4일이 발생하며 1일 12시간을 근로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소 166만원 이상의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을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월 8회 휴무일일 경우 월 22일에서 23일가량 근로하게 되며 1일 12시간 근로제공시(귀하의 주장처럼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1일 12시간*22일=264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등 총299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하면 월 1,668,42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 보다 낮은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고,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2시간 가까이 근로제공을 함에도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반박할 것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귀하가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귀하를 대신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위반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대체인력 채용관련 비용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고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청구를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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