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업체에서 주방과 배달을(점장입니다.) 같이 일하여 하루 12시간 오전12시~오후12시까지 주6일로 2개월(2015.2.26~2015.4.31)을 일하였습니다. 직원은 사장포함 8명이였고 월급은 210만원 받고일하였구요. 근데 문제가되는상황은 4월31일 사장님이 직원분들 한명씩 데리고나가셔서 얘기를하신후에 갑자기 저를불러서 하신말씀이 여태까지 고생했고 자기랑가게를이끌어가는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저말고도 주방직원2명도 같이 해고를 당했구요. 그러다보니 저희는 일자리를 잃게되고 너무 사장님이 괴씸한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이와같은경우 주 72시간 일을하였을경우 어떤수당을 받을수있는지와 수당급액을 알고싶습니다... 해고당한 다른직원은 월급 190만원받고 똑같이 일을하였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은 따로없엇습니다
1. 오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도중에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했다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가니 됩니다. 1주 6일 근로제공할 경우 7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하 1주 동안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 이내가 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접객업등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업주가 1주 32시간의 연장근로를 명령한 것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 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4.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와는 별도로 주 3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 32시간일 경우 한달이면 32시간*4.34주=139시간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39시간*1.5배 =약 209시간이 되며,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과 합하면 월 418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오며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더라도 월 2332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190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면 차액 432,440원을 최저임금 위반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