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이메일로 재출하였습니다.
임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니 주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네요.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하고 철수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사장 포함 2명이 근무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취업을 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해야되는 지 몰랐습니다.
업종 특성도 그러하였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소정근로시간 등을 다 정하지않고 일을 시작했고
제 입장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되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돈을 받는 날짜가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한달이 지나야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기간도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말하기도 혼자서 일을 하던거라고 말을 했고 사장 혼자 일하고 실장, 저
둘이서 일을 나누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정도 제가 받은 일정표에는 하루에 일정이 하나 있는게 대부분이라 신입인 제가 빠져도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