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비니사랑 2015.05.19 15:10

법인이 2015년 5월중 기존  법인을 폐업 하고

신규 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5명이 재직중이며

직원 및  법인 자산은 신규 법인으로 이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법인의 주주 4명으로 구성 되어 있었으며

주주 중 1명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법인은 기존 주주중 4명중 3명과 직원 5명중 4명이 참여하여

총 7명으로 출범 하였습니다.

대표는 기존근로자중 1명이 선임 되었습니다.

회계는 기존 법인 정산 후 승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근로자 5명 중 4명은 1년이 초과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명은  2014년 08월 1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므로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아야 한는지?

아님 법인 변경으로 인한 9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규 법인의 신규 채용으로 해도 되는지의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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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규법인에 기존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을 통해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근로게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신규법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8월 입사자로서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새로운 신규법인에서 2015년 8월 입사일 이후가 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시점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지 못하여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기능할 수 없다면 이는 이전 사업장과 신규법인 사이의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채용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별도로 이전사업장에서의 근속등을 인정하는 특약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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