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L 2015.05.20 15:42

안녕하세요. 금융업계 소기업에서 디자인직원이었습니다. 한달 조금 지나서 저를 채용한 팀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팀원들이 아쉬워 해서 환송회도 하고 또 집에 초대해서 다들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 일에 못나갔는데, 점심 쯤 일어나서 카톡으로 초대가 자꾸 오고 저를 채용해 줬는데 왜 안오냐고 하셔서 그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보고 사장은 저에게 화를 내며 아픈거 사기 아니냐며 화를 내고 다음날 얘기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좋아서 사무실에 오후에 가서 일을 하였고, 사장은 눈이 아프다며 나갔습니다. 전 팀장 모임에 저와 팀원들이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회의때 저만 남기고 다들 나가라고 한 사장은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제가 아침에 아프다는 말도 그렇고 전 팀장 모임에 간 것도 그렇고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제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고 짐싸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Termination Agreement 그러니까 사직 동의서 같은 걸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협회 라는곳에 전화해보니 제가 그 사직서에 싸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없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사업주가 한 말과 행동이 불쾌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루만에 그만둬야 할만큼 잘못했는지... 이런 경우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건 뭔지, 다음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이며 그 사유가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 업무상 능력을 평가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징계해고한 사항도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아닌 사용자의 임의적 해고인 만큼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2.상담내용으로 볼대 업무종료 확인서 형태의 약정에 서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귀하가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내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귀하가 혹시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한 상급자의 행사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업주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대화내용의 녹취나 메신저등의 대화내용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49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기타 수당 1 2015.05.29 154
고용보험 상병급여문의 1 2015.05.28 177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4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16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4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5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8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8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608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3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