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S2 2015.05.20 16:56

정당한 이직사유 -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도와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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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장 변경명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등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거나,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할 미만의 임금체불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안타깝지만, 귀하의 겨우 실질적 임금감액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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