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직사유 -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도와주십시요
정당한 이직사유 - 피보험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도와주십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 2015.05.29 | 849 | |
기타 |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 2015.05.29 | 22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 2015.05.29 | 7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1 | 2015.05.29 | 4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5.05.29 | 126 | |
최저임금 |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5.05.29 | 293 | |
기타 | 수당 1 | 2015.05.29 | 154 | |
고용보험 | 상병급여문의 1 | 2015.05.28 | 177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 2015.05.28 | 94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16 | |
임금·퇴직금 |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 2015.05.28 | 354 | |
근로계약 |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 2015.05.28 | 445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관련. | 2015.05.28 | 7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5.28 | 1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5.05.28 | 378 | |
비정규직 |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5.05.28 | 598 | |
근로계약 |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 2015.05.28 | 608 | |
해고·징계 |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 2015.05.28 | 76 | |
임금·퇴직금 |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 2015.05.28 | 19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 2015.05.28 | 2382 |
1.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장 변경명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등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거나,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 3할 미만의 임금체불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안타깝지만, 귀하의 겨우 실질적 임금감액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