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쟁이 2015.05.22 11:07

안녕하세요?

충남의 모업체의 연구원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어 2번의 병가(2차 병가는 ~6월 30일)를 제출하여 치료중입니다.

얼마전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줄테니 6월말로 퇴직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의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퇴직시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직업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받아들여 사직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실업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3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31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4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7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54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303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2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88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2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7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6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49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기타 수당 1 2015.05.29 154
고용보험 상병급여문의 1 2015.05.28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