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k355 2015.05.13 09:47

안녕하세요.

아쉬울 때만 찾는거 같아 먼저 죄송하단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금형설계일을 예전 회사 한곳에서 13년, 다른곳에서 11년 그리고 현 회사에서 4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8:30~ 저녁9:00까지이고 토요일엔 오전 8:30~ 오후 5:30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왼손 새끼손가락의 저림 현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팔꿈치터널증후군이라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더 큰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수술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한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 될런지요?

2.산재가 맞다면 산재 처리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3.노무사를 선임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구요.

4. 산재처리시 받을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도 궁금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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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업무연관성이 의심되지만 정확하게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질병에 대해 방문한 병원에서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여 의사로 부터 귀하의 질병과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거짓으로 근로환경등을 진술해서는 안되겠지요) 이후 의사소견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도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3. 노무사 선임시 비용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주변의 노무사 사무실등을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시고 정하셔야 합니다.

    4. 우선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함께 산재가 인정된 기간 동안 근로제공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이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등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nk355 2015.05.18 20:18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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