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성 2015.05.13 17:07

2014년 7월에 입사 후 회사경영난을 이유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급여의 70%만 지급받고 11월에 퇴사했습니다.

30% 미지급분(약 150만원 가량)은 2015년 상반기에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해 보았지만 메일 확인 후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수습(3개월)에 대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그 뒤 정규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 ㅠ

이런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한 30% 급여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ㅠ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아무것도 몰라 이것저것 두서없이 질문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면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계약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급여지급 내역이나 통장사본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를 통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 및 급여수준을 증명하여 미지급된 급여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이직(사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이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9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64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17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78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29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3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990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5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5.05.20 7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