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2015.05.16 00:23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4년 4월 28일 입사하여 2015년 5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4일 근무)
2015년 4월 급여까지 모두 수령한 상태인데요..
퇴직금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총 근무일이 1년 4일이어서 연차 15일 발생했구요, 재직기간중 연차를 총 35일 사용했는데요..
퇴직금 정산내역을 보니, 초과사용한 20일의 연차를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했더군요.
참고로 2015년 3월 26일부터 연봉이 올라서,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하게되면 차감하는 금액이 조금 더 커집니다.

이렇게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평균임금이나, 실제로 연차를 사용한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차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퇴직금 계산시에도 마지막 월급에서 20일치를 차감하다보니,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초과사용한 20일간의 연차를 모두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하여 퇴직금을 낮게 책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물론 제가 "연차초과사용건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동의하였으므로, 차감한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질문이 길어졌습니다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과사용한 연차일수 20일에 대한 급여 차감을, 급여가 가장 많은 마지막 월 급여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2. 퇴직금 계산시, 이전에 나누어 사용했던 20일 연차를 모두 마지막달에 적용하여 퇴직금을 낮게 계산하는것은 불법이 아닌지?
3. 불법이 맞다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정상적인 것인지?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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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마지막월 급여에서 초과연차사용분을 일괄공제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2.귀하가 15일의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4월28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4월 28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년 4월 28일 이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해당 시점의 일급으로 공제하도록 요구하시고 2015년 4월 28일 이후 15일의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사용부분만 해당 기간 일급을 기준으로 결근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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