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ie123 2015.05.16 15:36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프장 프론트에서 일하고 있는 프론트 여직원입니다.

일단 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달에 입사를 해서 1월까지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채운뒤, 2015년 올해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고,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5월 2일날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분이 6월 30일날까지 일을 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안하고 퇴사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도 제가 6월 2일까지만 일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골프장은 6월이 최고성수기 기간이라서  제가 6월 2일에 회사를 나가면 저를 박살 내버리고 다시는 이 업종에 발을 못들여놓게하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섭고 자꾸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6월 30일까지 다니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6월 2일까지만 다니면 안될까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5월 18일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에 인수인계 받을 직원 2명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6월 2일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면 회사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없어도 저 대신 일할 능력이 있는 분이 3분이 더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직원 2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더 있는데 나가도 손해배상 청구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프론트 직원은 총 2명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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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는 일반적인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법리일뿐,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할 업무상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고 후임 근로자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했다면 단지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며 해당 근로자의 급여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골프장이라는 사업장 특성에서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은 귀하의 퇴사를 막기위한 협박에 가깝다 판단됩니다.

    4.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발생할만한 직무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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