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영 2015.05.18 10:53

안녕하세요.
소인원의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알려주세요



출산예정일이 2015년 6월25일입니다.
6월1일~2015년 8월 29일 산전후 유가부여기간.

2015년 8월30일~2016년 8월 28일 육아휴직기간

월급 통상임금1,100,000원

휴기기간중 급여지급액 없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육아휴직확인서에들어갈 피보험 단위기간산정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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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18 11:19작성
    걍 30일씩 끊어서 쓰시면 되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도 180일을 30일씩 끊어서 쓰심 되요
  • 상담소 2015.05.2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5일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시작을 제외하고 입사일까지 기간중 임금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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