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omi 2015.05.11 16:01

1. 퇴직금 관련(퇴직금 포함)

   : 1년 3개월동안 일하고 최근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인턴 한달 후 급여가 적어 계약을 망설이는 제게 우선 2달은 그 금액으로 일하고 하는거 봐서 2달뒤에 급여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은 인턴, 그 후 2개월 동안은 기본급만 받고 인턴처럼 일하고 정식 계약은 그 다음에 체결됐습니다.

    문제는 보여주는 돈을 많게 하기위해 맨처음 계약서와 달리 2두달 뒤의 계약서에 매달 추가 상여금으로 30만원씩 더 지급 받기로 하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매달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포함이 저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들었지만,  사회초년생인 제게 계산기로 제가 받는 돈을 계산하며 이게 더 유리하다고 계산해주는 

    상황에서 불리한것을 알면서도  하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정식계약시부터 1년동안 매월 퇴직금을 받으며 일하였고, 퇴직금은 추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금으로만 지급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은 기본금액으로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총연봉 산출액: 기본급+제수당+퇴직금

   - 연봉지급 방식:기본급+제수당을 12분학하여 정기급여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서 상에도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연봉에 포함해 지급된 것은 불법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3개월분의 퇴직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퇴직금을 제수당(상여금)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세금

   - 기본금 및 퇴직금은 4대보험 포함금액이다.

   계약서 상에 이렇게 적힌 항목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약 10% 정도가 되는 세금이 빠진걸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에서도 원래 이렇게 세금이 많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빠져있음)

 

 

3. 직급수당

   - 3월달에 팀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직급수당등에 관련해 말이 없어 물어보니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에 회사가 어려우니 우선 당장은 줄수 없고, 곧 5월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니 다시 재계약하면서 조건을 더 좋게 해주겠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우선은 알겠다하고 3월부터 5월까지(약2달) 정도 팀장으로의 일을 진행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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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매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상여금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매월 지급받은 급여액 중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분리하여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을 것이며 급여총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팀장으로 승급하여 직급수당을 지급받을 자격 요건을 갖춘시점부터 미지급된 직급수당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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