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아 2015.05.12 03:55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직원수 5인미만 아웃도어 매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먼저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되어 생활고를 격 고난후 우연한 기회로 지금 매장에 입사하게 되엇습니다

신불자 입장인 관계로 남의 명의를 빌려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고 일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명의로근무하다 사정이생겨 와이프 명으로 다시바꾸고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사대보험과 세금 모두 시작일과 동시에 시헁하고 모두 납부하고 본인이 약 2년 5개월 근무하고 이번 에 이직을 하게되어 퇴직 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실제 근무자와 명의자가 달라서 퇴직금 을 지급 못한다고 말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 사유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급여삮감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서 다른회사로 옮기기 위해 퇴직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설사 타인의 명의로 근로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사실과 급여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등은 급여명세서나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을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계속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5.05.20 739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고시 유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5.19 25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5.19 243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여부 1 2015.05.19 1610
근로계약 갑근세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5.19 87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5.05.19 169
임금·퇴직금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퇴직금이 가능한지요? 1 2015.05.19 2482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5.18 960
기타 주 7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8 2672
해고·징계 무단결근 퇴직처리 관련 1 2015.05.18 11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18 631
근로시간 감단직 야간 수당 적용에 대하여 1 2015.05.18 1210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1 2015.05.18 243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관련질의 1 2015.05.18 272
임금·퇴직금 시청 무기계약근로자 1 2015.05.18 886
임금·퇴직금 창립기념 회사 추진 단체 해외 여행 경비 반환 2 2015.05.18 822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산정기간 알려주세요 2 2015.05.18 474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5.17 370
해고·징계 해고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5.17 242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5.17 15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