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9283 2015.05.13 09:1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원래 사업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업재해 보험을 들고있었어요 그러다
작년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어머니로 오면서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면서 자동으로 산업재해 보험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달도 일을 하지 않으신 한 아주머니가 2도화상을 입게되고 산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근데 그동안 아버지가 납부하셨는데 최근 몇개월동안 어머니가 이어가지 못한거죠 근데 사업자 번호가 바꼈다해서 미가입자로 되야하는건가요...
알아보니 미납자는 10퍼센트만 사업주가 부담하더라구요
일하셨던 분이 제대로 보험을 타실 의지가 보여서 어머니의 손해가 클 예정이더라구요
좋은 해결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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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사업주인 어머님께서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산재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당연취득이 안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휴업급여라고 하여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장해에 대한 급여등이 보장되는 만큼 산재신청이 바람직합니다.

    3.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어 취득신고 이후 미납분등을 청산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산재처리에 협조하시는 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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