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brews31 2015.05.13 13: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설립 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여 올해 처음 전직원(약60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다른 임금 조건은 거의 변동이 없고 호봉만 자동 승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5명정도) 년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년봉제 사원은 (변동이 있을때와  없을때)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따라 호봉이 자동승급되는 경우라면 급여에 관해서는 별도의 급여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매년 자동 승급분에 대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연봉계약자의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던지, 변동된 급여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8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9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7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3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4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2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27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51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5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90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142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1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4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