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세월 2015.05.13 18:25

안녕하세요.

판넬설치 일용직으로 일하다 한달반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전에도 여기서 일한 노동자들이 다 체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서 사람들 모아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도 백프로 체불될 겁니다.

사업주 자체가 그런 인간이니까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은 아마 말소된거 같고 아는데서 일받아서 하청으로 일하는 개인업자입니다.

사람 몇명델꼬 다니면서 일하는 형태고요.

같은 임금체불로 본인 소유의 계좌는 정지까지 당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 임금 통장에 자기 아내 명의로 입금해줬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프로 자기 재산 아내 명의로 다 돌려논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을 아내명의로 받았으니 그 아내 명의에 가압류 설정이 가능할까요?

가압류 안되면 백프로 민사해도 돈없다고 배째라 하고 그렇게 넘어갈것이 분명하기때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여부등과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과 추후 형사처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3. 실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배우자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실제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된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액수가 많을 경우 노동부에서도 사용자를 상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가시화 되면 사업주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44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5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8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9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7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3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4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2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27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55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5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90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1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