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05.14 11:32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대응방법(노동부) 및 대법원판례를 확인하고자 하며 근로자가 대처해야 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상담바랍니다.

- 아래 -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봉,근로계약서 동의없이(사유와 공지포함) 일방적으로 임금동결 처리 한 것.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봉계약서 갱신 합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진행 안하는 것.

3.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 갱신 및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 한 것.

 위 3가지 이며 사용자의 만약 불법행위가 맞다면 개인과 집단으로 노동부 진정 및 고소관련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동결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연차에 따른 자동승급을 규정한 호봉제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동결했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연봉계약서의 갱신 합의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근로자 개인이 급여인상등을 주장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요구할 경우(이를 단체협상이라 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44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5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8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9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7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3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4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2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27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55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5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90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1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