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이마마 2015.05.14 15:14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3개월, 현재 육아휴직 1년 신청하여 휴직중입니다.

근무지는 부산이고 현재 거주지는 강원도입니다.

배우자 직장에 따라 강원도로 이사와서 현재 강원도에서 거주중으로

휴직 종료 후 복직하기 어려워 육아휴직 후 퇴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는 곳에는 가족이 없기에 아이를 맡기고 일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첨부하는 내용이 저의 상황에 해당되는가요?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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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8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두가지 방향에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인데, 귀하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로 이미 오래전에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기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부산에서 강원도로 거소지를 이전한 시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크게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3. 다음으로 동거하는 친족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이때 사업주가 육아에 필요한 휴직을 사업장의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고 확인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이나 촐근거리에 육아시설이 있는 경유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의 거주지로 거소이전을 하지 오래된 상황이라면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된 사업주의 확인서와 출퇴근 거리에 육아시설등의 유무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빈이마마 2015.05.18 21:22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첫번째 경우에 신랑이 군의관복무중으로 기혼자가 관사를 받으려면
    가족 모두 주소지를 이전해야 관사를 받을수 있기에 주소를 먼저 이전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시기와 1년6개월정도 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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