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15.05.14 16:43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휴일근로수당


이 휴일수당이 정확이 어디 범위까지를 애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공휴일날 8시 근무시 ..


휴일근로임금 = 통상시급 x 8시간, 즉 100% 에다가

휴일근로가산 = 통상시급 x 8시간 x 0.5 , 즉 50% 가산 !!


자 그렇다면  저 둘의 합인 1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가산수당 50%가 휴일근로수당이 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음에도 근로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 통상시급×8시간분(보통 기본급에 포함)에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율(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시급×휴일근로 시간×1.5배가 적용됩니다. 이중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이 적용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44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5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8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9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7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3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4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2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27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55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5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90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1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