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행복행운 2015.05.18 11:10

○ 대구광역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중인 근로자의 급여(호봉) 소급지급 관련

○현부서에서 2013.2.2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이고,
2014.1.1자로 무기계약직이 호봉제로 바뀌면서 예전에 시청 다른부서에서 근무했던 경력(10년7개월)을 인정 및 그에 따른 급여소급을 받고자 합니다

○ 호봉 소급적용을 받고자 하는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음(근거서류: 해당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서류, 채용 서류 등)
 - 기  간 : 2002.7.2. ~ 2013.1.31.(10년 7개월)     

※상세내역
>대구광역시 감사관실/2002.7월 ~ 2005.8월/행정업무 보조 및 문서작업 
>대구광역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05.9월 ~ 2005.12월/행정업무 보조 및 문서작업 
>대구광역시 직원후생복지회/2006.1월 ~ 2013.1월/수입증,인지 판매 ※ 2011년 3월 ~ 7월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 호봉소급적용에 따른 소급액 지급액은 호봉제가 전환된 시점 (2014.1.1)부터 해당호봉이 적용된 보수에 따른 차액을 받고자합니다.

○ 대구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는 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경력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참고)예전부서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는 무기계약직이란 용어가 없었고 상용인부(상근인력)이란 용어를 썼으며,  대구광역시 규정에 의해 용어가 바뀜(상근인력->무기계약직)
※대구광역시 상근인력관리 규정
폐지) 2007-10-30 훈령 제 1059호 (대구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대구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정) 2007-10-30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기간에 근무한 기간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판단함

○ 관련부서(예산담당관실,인사과 등)에 여기저기 문의 해보았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고, 관련규정이 없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기간 호봉인정 및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면서 이전 근무경력이 현 호봉제에 반영되어 호봉을 재산정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보여지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임금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화 및 호봉제 실시에 따른 호봉승급시 근무경력 반영에 대한 문제로, 이전 기간에 대해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 근속기간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3.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호봉제 실시 이전 기간의 근무경력을 반영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감사하는 기관등에서 지급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공공기관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시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도록 정한 정부지침을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608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3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2015.05.27 1280
임금·퇴직금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2015.05.27 223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90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4
임금·퇴직금 2015년 기준 야간당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5.27 74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16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53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임금 1 2015.05.27 439
여성 임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수 또는 출... 1 2015.05.27 308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9004
해고·징계 외국인 강사 해고 1 2015.05.27 1224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5.26 1742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불급여, 대여금 1 2015.05.26 1635
고용보험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 1 2015.05.26 163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