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본인의 현 거소지 : 부산

- 배우자 현 거소지 : 울산

현재 본인 등본상 주소는 부산으로 되어있으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배우자의 현 거소지인 울산으로 거소이전 하게되면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거소이전일자와 퇴사일이 1달이 넘게되면 실업 인정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사직서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출퇴근상의 불편때문에 이직한다는 취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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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배우자와 거소를 달리하고 있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울산으로 옮기면서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즉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단순히 거소이전을 하는 것만으로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소이전에 따라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3시간 이상 소용되어야 합니다.

    3.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시점과 거소이전 사이에 상당시간이 경과한다면 이같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에 불편이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하는 시점과 거소이전의 시점이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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