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조 근무시간 계산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조 업무시간은 20시 ~ 익일 07시 입니다.

평일 교대근무를 시작하여, 휴일인 다음날 10시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음날 연장 07시 ~ 10시에 대한 근무시간은 연장 50% 가산에, 휴일 50% 추가 가산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즉 소정근로일의 근로가 휴일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사업시작 후, 시업시작 후까지 근로가 이어진 경우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0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5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92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19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6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59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2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62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00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47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2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4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