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h 2023.01.25 17:50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평일 주 5일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42.5시간 / 주 47.5시간 격주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산정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로 봐야하는걸까요?

실 근무시간은 42.5시간,47.5시간이지만 급여 산정시 주 40시간에 준하는 209시간 최저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기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의 시급외에도 2.5시간과 7.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0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5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92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19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6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59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2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62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00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47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2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4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