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왕 2023.01.25 18:40

고용부에 상담해서 고용주의 잘못된점을 알려줘서 미지급 신고하고 감독관 배정되어 상담했는데 서류상으로 문제없다고하고 다들 말이 다릅니다.

재직기간 약4년6개월

근로계약서 2018년6월1일~2022년9월6일

월180만원 주5일근무 1일8시간

2022년8월달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국비학원특성상 진행되는 수업은 마쳐달라고하여 2022년9월7일~12월9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했습니다.월54 주4일근무 1일3시간 (종료되는 수업빼고 진행중인 수업만 마무리하기로하여 급여와 근무시간확줄음) 

고용부 상담해보니 이때 고용주가 퇴직금고지를 해줬어야했는데 안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은 신경쓰지못했죠

2022년 12월9일 퇴사후 퇴직금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 그냥 막연하게 4년6개월 총 받은 월평균금액으로 계산해보니 8백만원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퇴사후 14일이내로 입금하지않아 퇴직금 입금해달라고 말하였고 25일이후에 입금이 됐는데 2백만원정도가 입금됐습니다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거죠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퇴직금 적게줄려고 작성했던거 같습니다 여기서 또한가지 고용부 상담사분 말로는 평균입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지급해야한다라는 법조항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맞는다면 통상임금 계산을 전체 4년6개월을 월평균으로해야하는건지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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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2년 9월 6일까지 근로계약과 이후 12월까지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본다면 2022년 9월 6일 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번째 근로계약이 이어진다고 본다면 12월 퇴직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임금총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라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금액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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