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3.02.06 16:54

안녕하세요.

 

이번 임금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수당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고졸 2,900만원 /2년제 졸 2,960만원 /3년제 졸 2,990만원 /대졸 3,020만원 학력별 초임임금의 차등지급

-> 주임 승진시 3,200만원 동일임금으로 적용됨

승진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개선

입사시 초임연봉 2,900만원 책정

졸업학력별 수당 신설 적용 지급

고졸 - x

2년제졸 - 5만원(년 60만원)

3년제졸 - 10만원(년 120만원)

4년제졸 - 15만원(년 180만원)

석사졸 - 15만원+사원 2년부터 시작

박사졸 - 15만원+주임 1년부터 시작

 

위와 같이 소정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일반 졸업자의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직원 및 재직중 학위를 취득시 수당항목을 적용할 예정 입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굼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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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당이 먼저 근로의 댓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94다26721에 따르면 '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임금이 근로자 지위 임금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임금2분설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실비변상이나 은혜적인 금품이 아닌 이상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인 소정 근로의 댓가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의 댓가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초과 임금, 애초 근로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은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닙니다.

    이에 근로의 댓가이고 소정근로를 수행하면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라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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