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아쥬립밤 2023.02.07 09:17

해고통지서 작성하려 하는데요.

2월 15일자로 해고통지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3월 14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

그럼 3월 14일은 근무하고 해고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3일까지만 근무하고 14일은 안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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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0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시점과 해고예고 사이에 3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서면에는 정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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