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23.02.08 11:49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관리회사의 계약기간이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됩니다.

 

2019년 5월 11일 입사한 저는  2023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2023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상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발생연차를  8개로 표기한 미사용연차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서에는 사용계획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5~19인, 20~49인 두가지 경우 모두 답볍부탁드릴께요 

 

[질문]

 

1.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 8개만 사용촉진을 하고 있으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8개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4.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도 총 16개중 계약기간종료 이전까지 실제 사용한 연차갯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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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4.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청구권이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1. 1년이 지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계획서가 연차휴가촉진을 위한 용도라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2차 촉진을 하게되는데 이 과정을 모두 적법하게 진행한다면 휴가가 남더라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나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8개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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