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일체 2023.02.10 15:54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많은 결근을 하였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2. 결근 일수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1년동안의 근무일에 포함해야하는 건가요?

 

 

 

          시작일             종료일       개근기준일     실출근일수           차이      1주 평균
2022-02-03 2022-03-02 19 12 -7                  22
2022-03-03 2022-04-02 21 10 -11                  18
2022-04-03 2022-05-02 21 16 -5                  29
2022-05-03 2022-06-02 21 15 -6                  28
2022-06-03 2022-07-02 20 17 -3                  31
2022-07-03 2022-08-02 22 12 -10                  22
2022-08-03 2022-09-02 22 13 -9                  24
2022-09-03 2022-10-02 18 7 -11                  13
2022-10-03 2022-11-02 21 6 -15                  11
2022-11-03 2022-12-02 22 17 -5                  31
2022-12-03 2023-01-02 21 14 -7                  26
2023-01-03 2023-02-02 21 16 -5                  2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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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월 *회 결근, 개근이란 존재하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1년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형식과 실질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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