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9629 2023.02.13 11:50

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인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도가 변경되면 자동인상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간 임금등에 대한 별도 약정, 구두상의 합의라도 존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없었다면 귀하께서도 얼마를 지급하라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6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26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7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6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789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36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29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45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75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829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54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609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3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6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