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tnrl 2023.02.13 14:44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23년 1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75,690원이고

 

1일 통상임금으로하면 11월 80,384 12월 80,384 1월 84,208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11월 12월 1월 평균을 내서 산정을해야하는지

 

1월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얼마로 계산해야할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시간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 일액 대신 통상임금 일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일급을 구한다면, 통상임금 일액은 시급*8시간으로 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61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26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7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6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789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36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29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45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75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829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54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609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3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6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