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소녀 2023.02.15 07:20

저희 회사 경영악화 물량감소로인해 무급휴무도아닌 없는 연차 땡겨서 연차휴무로 쉬는 날이 많았는데요 이런사항들이 장기전이될것 같다고 갑자기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1권고사직 2무급휴무 3 타부서로 이동(아웃소싱 소속이다름)
제가 타부서 이동할때 사직처리(퇴직금정산) 하는줄 모르고 타부서 이동하겠다고 했다가 집와서 생각해보니 권고사직이 나을것같아서 어제 출근해서 권고사직 하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해도 귄고사직 된다고하시더니 오늘 출근하니깐 우리부서는해당사항이없다고 다른부서 얘기한거라고 오해가있었다며 부서 이동만 된다고말을 바꾸시는데...
옆공정에서도 사직서 쓰고 타부서갖다가 안받아줘서 다시 본 부서로왔는데 이미 사직처리되어 그분들 퇴사하게되었다는얘기를 제가들었는데요 이거 회사서 어떻게해서든 권고사직(실업급여)안해줄리고작전 쓴것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회사 사정으로 이런사항들이 벌어졌는데 왜 권고사직(실업급여)이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 건지 내가 원해서 사직서 쓰는것도아니고 회사계속 다니고 싶어 어쩔 수없이  사직서 쓰고 원하지도 않은 부서이동했다가 다른사람처럼 저런상황이 되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조그만 회사도 권고사직(실업급여) 다해주는데.. 왜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는건지... 

퇴사하게 되었을때 사직서는 어떤씩으로 작성해야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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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타부서 이동이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일종의 전적으로써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따라서 굳이 회사의 제안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대로 근무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사직을 종용한다고 해도 사직서는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나 만약 쓰신다면 절대로 개인사정 등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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