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3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3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6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27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7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6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794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40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29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46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0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75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848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59 |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615 | |
근로계약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 2023.02.17 | 63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출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전출이란 원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기업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중근로계약의 성격입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전출간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