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wlwjd2121 2023.02.16 12:34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통과시 감액분을 소급합니다.

22.11.21 입사를 하고 23.02.20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직원분께서 건강상에 이유로 23.02.24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 두신다고 합니다. (3개월 4일 근무)

저희는 직원분께 소급분을 적용해드려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수습기간 동안은 기본연봉(식대포함)의 90%를 지급하며,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 수습기간 중 감액분을 소급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가 되있습니다.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해드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할 경우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구상으로는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2023.02.26 7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3.02.26 483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강요 시 1 2023.02.26 37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91
임금·퇴직금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2.25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696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55
기타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2023.02.25 10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42
기타 거래처 소송 1 2023.02.24 303
임금·퇴직금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2023.02.24 454
임금·퇴직금 운전수당 1 2023.02.24 249
기타 부당 인사발령 1 2023.02.24 672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23.02.24 343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536
여성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2023.02.24 685
노동조합 사납금 합의서 1 2023.02.24 242
휴일·휴가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2023.02.24 737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2023.02.24 1709
기타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2023.02.23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