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14:29

안녕하세요 장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원의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회사와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해 파업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또는 기타 임금보장성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으며 이러한 별도의 합의에 따라 파업참가 조합원은 임금 또는 임금보장성의 기타금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병철 wrote:
> 국민건강보험공단파업직원들의 임금지급여부를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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