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기싫다 2017.04.19 21:16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결핵판정으로 인해 2주정도 격리조치로 출근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차가 11일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말하기를 못나오는동안 연차로 대체하고 대체할 수 없는 일 수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견직인데, 제가다니는 직장내에서는 저한테 그런말은 안해주고, 파견사에서 전화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4월 14일날 감기가 너무 심해서 회사앞에있는 내과에 갔다가 엑스레이찍고 결핵의심이라고 했고, 혹시모르니 내과에서 결핵이 맞으면 전염성이 있으니 출근해서는 안된다고 하셨구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서 말했더니, 빨리조퇴하고 혹시모르니 보건소를 가라고 지시해서 보건소에 갔고, 거기가서도 폐결핵의중이라며 소견서 써줄테니 당장 대학병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소견서 받고 대학병원에 도착한시간이 16시20분쯤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제일 빠른예약시간이 04월17일 9:15분이니 그 때 오라고해서 회사에 전화하고, 월요일날 주치의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는 폐렴인지 결핵인지 알 수 없으니 정밀검사해야된다고해서 피검사, 객담검사, 엑스레이, CT촬영 다 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앞으로 적어도 6개월은 약물치료해야된다고했습니다. 다만 2주정도는 전염성이 있다며 회사다니냐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니 출근하면 안된다고 말씀해주셨고, 소견서도 적어주셨구요. 회사에다가는 오늘 받은 의사소견서를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알겠다는 식으로만 답변들었구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안에만 사람이 40명정도 가까이 되는데 말하는 직업이다보니 일을 할 수 없는거고, 저는 출근을 해도 상관없지만 전염성이 있으니 격리조치하는건데 왜 제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다 싶이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되야되는지 답답합니다.

회사내 규정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규칙은 회사 전 근로자의 취업과 근로조건에 적용된다. 다만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유에는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자가 예기치 않은 질병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유양을 요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유급유가를 부여하며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한다.

1. 병가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1회(연초~연말)에 한한다.

2. 의사의 소견상 1개월 이상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경우 연차휴가 잔여분과 병가를 사용하고도 치료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 이후는 취업규칙에 의겨 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가신청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원에 입원한 경우 및 그에 준한 경우로 한다.

-본 규칙에 의거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실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고 회사내 규정은 있습니다. 솔직히 병가를 쓰라고 한다면 연차를 쓰고 나머지 병가를 쓰겠지만, 처음부터 병가나 그런이야기는 전혀없이 연차를 쓰고 나머지 일 수는 무급처리라고 통보받은게 정말 화가 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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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2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이라고 하셨는데, 아래 소개하신 회사내 유급병가 규정이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한 파견회사의 회사규정인지? 아니면 해당 파견회사를 통해 근로제공하고 있는 사용회사(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의 회사규정인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는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한 파견회사의 회사규정이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사용회의 회사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해당 파견 회사가 귀하의 휴가등을 부여하는 사용자인 만큼 귀하의 질병에 대해 해당 파견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회사의 규정이 귀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귀하가 직접근로계약한 파견회사의 규정을 통해 유급병휴가 사용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급병휴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병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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