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체불임금사건은 단순히 민사상의 계약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규제받기 때문에,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견해(기소견해 등)를 담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 후 검찰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사실조사과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명령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참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제8항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또한 체불임금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하므로(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32조) 언제까지나 사용자를 나오도록 요구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사용자를 보고도 계속 미그적 거리는 감독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세요. 만약 25일을 넘겨서라도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재진정을 하겠다 또는 감독관 직무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게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3.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소가 2,000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간소한 절차로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여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를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근거로 첨부할 것이고,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내리는 경향입니다. 만약 민사재판일에도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오히려 쉽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승소하였을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라더라도 온전학 임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이 때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4.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한달동안 꼬박 야간에 일을 하고 그만 뒀는데
>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후 2개월이 지나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지급기한 연장까지 하였으나
>
>약속한 기한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요청 모두거부)
>
>2004년 1월 19일부로 입건 처리 되었다고 감독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
>제가  임금체불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느냐고 여쭤보니 감독 관님께서
>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후 입건 처리되면 바로 검찰로 송치되는데 그때 발급된다 하였습니다
>
>그러나 1월19일 사업주는 출석을 거부하였다하였습니다
>
>2월 5일 오늘까지 사업주가 제차 약속한 체불 임금 지급약속을 하였기에 찾아갔으나
>
>또다시 5일을 미루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황당해서 노동부로 찾아가 담당 감독관님을 찾아가
>
>임금체불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뗄수가 없다는군요
>
>이유를 묻자 아직 사업주가 한번도 출석한일이 없고 입건후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후 진술서 작성이 돼야 검찰로 송치되고 이에 확인서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
>더 당황스럽더군요
>
>감독관님은 단한번 저와함께 사업장을 찾아갔고 출석거부후에도 조치가 없었으며
>
>두통의 전화만 하셨습니다
>
>결국은 오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내일 다시 가봐야 할것 같은데
>
>사업주가 입건후에도 출석거부를 한지 20일가까이 지났는데도
>
>아무런 조치가없었는데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확인서도 못받는 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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