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대상은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1월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 3개월 동안만 일용직으로 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무시간은 월 226시간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890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888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관련 1 2011.04.19 5888
☞야간근무(철야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2004.08.16 5888
☞65세이상 고용보험상실자 실업급여 여부에 관한 질문 2005.08.25 5887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5886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85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88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2.09.09 5878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3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3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872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872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해 간단한 질문입니다. 2009.04.28 5870
임금·퇴직금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2010.07.14 5870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69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869
근로시간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2010.07.27 5867
☞진정기간(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04.02.06 5867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