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6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 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담당자별로 대답이 다른 이유는 배우자가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입을 하게 된다면 최초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형부가 세무사로 현재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에 직원은 채용 직원 1명, 언니(형부랑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1명
>이렇게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도 채용직원과 똑같은 정시출퇴근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장도 있고...
>매월 급여이체도 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
>언니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이 되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지부마다 담당자마다 의 답변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실제로 근무는 2005년부터 하였는데
>실제 급여대장 등재나 급여이체는 올해 초부터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된다면
>언제부터로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가입자격이 될 경우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등에 따르는
>교육비지원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은지도 궁금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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