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8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만3세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1년한도) 즉 태어나지 아니한 영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산전 기간이라면 출산휴가를 활용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출산일전 출산휴가만으로 부족한 경우라면 회사내 사규에서 정한 원칙과 방법에 의거하여 개인병가휴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10월 9일 출산예정인데
>출퇴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배가 많이 당겨 병원에서도 안정하라고 해서
>출산전 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인상되서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출산 전 휴직은 출산 후 육아휴직처럼 비용을 받을 수는 없나요?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출산 전/후 합쳐서 1년 미만인지
>아니면 각각도 가능한지 등
>알려주세요
>검색해봤는데 지난 자료라서 질문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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