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격일제 감시단속직으로
24시간 근무 다음날 비번형태로 근무합니다.
근데 저의 임금중 시급과 심야근로수당+나머지 근로수당에 대하여
계산에 착오가 있는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연차와 1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월분 제 임금명세서입니다.
기본급 : 1,145,000
상여금 : 286,250
직책수당 : 50,000
기타수당(야간수당) : 151,860 <== 여기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식대 : 100,000
자격수당 : 50,000
합계 : 1,783,110
위의 임금명세서대로 계산하니
제 월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고 월임금은 1,783,110 이니
계산1) 시급 = 월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상여금 포함
= 1,783,110 / 365
= 4,885
감시단속직은 80%적용하면 3,908
제 심야근무시간의 시급은
=3,908*1.5
= 5,862
제 심야근로시간이 월 125시간이니까
심야시간수당 =5,862* 125
= 732,750
계산2) 시급 = 월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상여금을 제외
= 1,496,860 / 365
= 4,100
최저임금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함.
= 4,110
감시단속직은 80%적용하면 3,288
제 심야근무시간의 시급은
= 3,288*1.5
= 4,932
제 심야근로시간이 월 125시간이니까
심야시간수당 =4,932* 125
= 616,500
연차?
퇴직금??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을 바라보면서 격일제하는 것도 힘든데
임금 땜에 머리 싸며는 것이 더 힘들고 속상하네요.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1,145,000 + 50,000 + 50,000 = 1,245,000 / 365시간 = 3,410원이 되며 현행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3,288원)보다 높기 때문에 귀하의 통상임금은 3,419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이 125시간이라면 125 * 3,410원 * 0.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365시간에 이미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연차휴가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8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