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팔이 2011.04.19 19:24

제가 A라는 업체에 취업을 한 후 2010년 12월 1일 부로 채용 계약서에는 사인을 하고 서류상으로는 입사 상태가 되었지만

출근은 2월부터 하기로 하고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1월 말에 B라는 업체에 취직이 되어 A업체에는 전화상으로 입사할수 없다고 통보하고

3월달에 B라는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부로 4대 보험에 A업체 직원으로 제가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도 A라는 업체에서 4대보험을 해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업체에 4대보험을 해지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그동안 회사에서 납부했던 4대보험료를 반납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며,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4대 보험을 해지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A 회사에 12월 1일 부로 입사 상태이긴 했지만, 하루도 출근한적이 없으며 급여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A 회사에 보험료를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A회사는 4대보험 해지를 해 줄수 없을 뿐더러.. 입사하기로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 놓고 입사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이 없고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미리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관계법에 따라 환급받거나 사회보험료 조정절차를 거치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해지와 관련해서는 각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입증하면서 사회보험관계를 직접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귀하가 응하지 않으시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비록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본다면 승산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08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90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04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2004.03.17 5904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1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901
연차수당의 지급과 세금 1 2008.08.06 5900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8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2009.12.21 5892
Re: 야간수당계산법 2002.02.22 5891
☞야간근무(철야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2004.08.16 5891
임금·퇴직금 퇴직금db에서 dc로 전환시 그전퇴직금 산정방식문제 2 2018.06.04 5890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88
»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관련 1 2011.04.19 5888
☞65세이상 고용보험상실자 실업급여 여부에 관한 질문 2005.08.25 5887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885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거부당했습니다. 1 2014.10.18 58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