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우회 2023.01.25 09:05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에 대한 상담 의뢰

 

 

현행 단체협약 내용

1. 5(기존단협 존중의 원칙) 단협을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보다 노조에게 불리한 내용을 체결 할 수 없다.

2. 26(퇴직금)갑은 조합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5년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을의 조합원은 갑이 을 통하여 지급 한다.

퇴직금 지급시 병역필자 중 실제 복무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가산하되, 장기 복무로 제대한 자는 3년의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며, 20011월 이후 신규입사자부터는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위 ,1,2항을 적용한다.(개정 2007.07.25.)

3. 27(퇴직금 중간 정산)군 복무년수를 제외한 실근무년수 5년이상 근로한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3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되, 군복무년수 가산을 중간정산 시점에 계산하고, 재직 중 1회에 한한다.(개정 2012.06.2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게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재직근로 년수와 관련한 연차 휴가, 근속년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사례자 퇴직금 계산개요

- 사례자 : 000

- 중간정산일 : 2021.9.1

- 입사일 : 2013.01.16.

- 재직기간 : 2013.1.16.~2021.8.31.

- 군복무기간 : 2000.11.13.~2003.1.12.(789)

임금계산 : 2021.6.1.~2021.8.31.(92)

- 급여 : 9,913,110

- 기타수당 : 2,096,350

- 상여금 : 931,593

- 연차수당 : 472,360

- 합 계 : 13,413,413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 총임금액 13,413,413÷총일수 92=145,797.96

- 통상임금 : 총임금액 17,828*8시간=141,028.48

- 퇴직금 145,797.96*30*3,939/365=47,202,590

10년 이상 재직시 50% 가산금 : 없음

 

 

상담내용

상기 단협상 퇴직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당초 단협에는 5년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있었으나 2007.7.25. 단협이 개정되면서 20011월 이후 신규입사자부터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개정 되어 2001년 1월 잏 입사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단협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제5조의 기존 단협 존중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며, 위 사례자 000에게도 50%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다고 생각되어 노무사님께 상담을 신청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단협체결 수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과는 달리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퇴직금 누진제는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현재 단체협약에 기존 단협 존중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지켜야 하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단체협약 내에서 모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협 체결 당시의 동기와 경위, 목적과 당사자간 의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니라면 노사간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34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활용이 가능하나, 여기에서의 당사자란 단협 체결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므로 조합원 개인은 요청이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2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4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3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7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23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37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06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5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95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22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