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on12 2023.01.25 11:06

안녕하세요, 퇴직 준비 중인 회원입니다.

 

연차수당 퇴직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노동 OK 설명에 따르면 연차운영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회사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는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문구를 취업규칙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인 저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걸까요??

 

노동OK 설명처럼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는 없나요??

 

--------

 

그리고 현재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자 인사노무에서는 회계일 기준 생성된 연차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해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일수만큼 차감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등으로 인하여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게 좋은거 아니냐고 문의하니...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는게 아니라 회사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회계일 기준) 생성된 연차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ㅜㅜ

 

그리고 해당 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문의 혹은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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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하는 경우에 회계연도 기준이 가능하고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직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다가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총 갯수를 비교하실 필요가 있으며 위법한 내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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